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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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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6.7.1.
  ◆소관 부서: 일가정양립지원TF(044-202-7477),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8)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05), 기업훈련지원과(044-202-7224)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1.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그간 업무분담 지원금은 노동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동료 노동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조업시작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3.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 정비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26.8.20. 시행) 됨에 따라, 그간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4. 재직자 훈련수당 지원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 직업훈련 수당은 현재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주말에 위탁집체훈련을 1일 4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1일 5만원 지원(단, 청년은 7만 5천원 우대지원)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6.7.1.
   ◆소관 부서: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6)

1. 사업주의 조력 의무 구체화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따르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26.7.1 시행) 됨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자료 등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한다. 이를 통해 산재 노동자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확대 
  그간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에서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받아야 하나, 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향후 인력·시설요건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청력검사 소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보다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수명(044-202-7068)
          고용보험기획과  김신영(044-202-7352)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일가정양립지원TF  김소현(044-202-7477)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유미(044-202-7408)
            <단기 육아휴직>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박재성(044-202-7405)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기업훈련지원과  박미연(044-202-7224)
          산재보상정책과  신지원(044-202-884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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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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