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맞춤형 교육으로 지역 미세먼지 분석 역량 높인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L-NEAS) 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오흔진)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캠퍼스(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17개 시도 지방정부 공무원과 지역 연구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L-NEAS*)' 활용 교육을 개최한다.

* Local-National Emission and Air-quality assessment System(L-NEAS, 엘니스)


이번 교육은 지방정부의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L-NEAS) 활용 역량을 높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단위 정책과 지역 미세먼지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담당자를 위한 시스템 운영체제(리눅스) 사용법과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상·배출·대기질 모델링 사용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모델링 결과를 쉽게 가공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 처리 및 시각화 프로그램(pyNEAS*)' 활용 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 pyNEAS: 파이썬(python) 언어 기반의 L-NEAS 구동결과 통계처리 및 시각화 도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난해(2025년) 1월부터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이후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지원을 이어왔다. 


올해는 체계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사용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체계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컴퓨터 전산 자원을 확충해 더 많은 담당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지침(예규 제9호, 2026.5.22.)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현재 30개의 계정이 발급되어 사용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14개 시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사용했고, 경상북도 먼데이(우리 동네는 초미세먼지가 없데이) 프로젝트*에도 사용되는 등 정책 활용 성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추진한 L-NEAS 기반 국가 정책수단과 교통부문 감축 시나리오를 적용해 지역별 초미세먼지 변화를 정량화하고, 이를 '우리동네 미래 공기지도'로 제작해 국민에게 쉽게 공개·설명하는 소통 프로젝트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오존 농도와 주의보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역 연구기관에서는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오존 생성 특성 및 전구물질 저감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등 활용 범위를 늘리고 있다.


오흔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우리 지역의 대기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정책 효과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자체의 미세먼지 분석 능력을 키우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기관리 정책이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L-NEAS) 교육 일정.

2.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L-NEAS) 개요.  끝.



담당 부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  책임자  팀  장   송태곤  (043-279-4510)  담당자  연구관  최진영  (043-279-4530)  연구사  양혜지  (043-279-4533)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문사회 분야 '글로벌리서치' 및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규과제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4. 08:4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순위동일
  3. 핵심 사업 이끌면 승진 빨라진다…인사교류 공무원 파격 우대 순위동일
  4.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NEW
  5. 영상 61년생 여러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NEW
  6. 이 대통령 "반도체에 버금가는 K-산업의 새로운 엔진 육성해야"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