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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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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

 

- 국민권익위, 2018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격사고로 사망한 민원공무원 2명에 대해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해당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

- 국가유공자 요건에 보복 범죄 및 테러 희생도 포함할 것을 의견표명

 

민원인이 쏜 총격에 의해 사망한 민원담당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민원담당 공무원 2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O호 씨와 O현 씨(이하 고인들)는 경북 봉화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8821일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계장과 민원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민원인 ㄱ씨가 쏜 엽총에 맞아 가슴 부위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응급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이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고인들의 유족들은 "O현씨의 경우,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여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어도 의료지원 등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고, 공무원으로 헌신하다가 민원인이 쏜 총에 희생되었음에도 군인경찰처럼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청와대에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는 두 차례 유족들이 거주하는 경상북도 영주군을 찾아가 유족들을 대면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우선, 민원인 ㄱ씨가 이 사건 이전 이웃 주민과의 갈등과 수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파출소와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지속된 불만으로 1년 동안 범행을 계획한 점, ㄱ씨 스스로가 밝힌 범행동기로 '무능한 경찰서장, 군수, 공무원 등 다수를 살해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겠다.'라는 목적으일면식도 없는 고인들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살해한 점에 주목했.

 

또한, ㄱ씨가 집 마당에서 10여 회 사격 연습을 하였고, 이웃주민스님이 파출소에 ㄱ씨의 총기 소지와 관련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경찰로부터 반려된 점, 사고 당일 ㄱ씨는 이웃 주민에게 먼저 엽총을 발사하고, 소천파출소에 갔으나 파출소에 아무도 없어 면사무소로 이동한 점, 파출소와 면사무소는 차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에 초등학교·보건소 등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건물들이 존재하였음에경찰이 대피 경고 방송 등 총기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대민업무에 종사하면서 특이민원인의 폭행·위협 등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도 구체적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다수 공무원을 범행 대상으로 하고 총기를 사용하여 인명을 살상한 ㄱ씨의 행위는 테러*행위로 볼 수 있는 점, 고인들은 이러한 테러행위로 희생이 되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군인경찰의 경우 일상적 업무 중 총격 사고가 발생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어 제복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했다.

 

* 테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등(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조 참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고인들이 사망하게 된 구체적인 사고 발생 등을 감안해 고인들의 국가유공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했다.

 

이와 함께 특이민원인들의 폭행·폭언·협박·기물파손 등 위법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극단화되는 양상 등을 고려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보복성 범죄나 테러 등으로 희생된 경우,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수행에 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검토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 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반복특이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 (보도자료) 반복·특이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6.11. 배포)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늦게나마 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반복특이민원에 대해 기관이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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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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