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주회사 및 CVC 현황 분석·공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분석·공개
- 지주회사 제도, 대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로서 안착 -
- CVC 13개사, 자금 수요가 급한 초·중기 벤처기업들에 1,048억원 투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CVC'*) 현황을 분석·공개하였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체제는 주요한 지배구조 형태로 자리잡았고, CVC는 초․중기기업 투자를 통한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CVC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oporate venture capital), 즉 기업이 소유한 벤처캐피탈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비지주체제 CVC가 모두 있을 수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일반지주회사 CVC'를 'CVC'로 약칭

<지주회사 현황>

  '25년 12월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총 173개로서, 전년(177개)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증가 추이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지주회사의 최소 자산 요건이 상향(1천억 원 → 5천억 원)된 후 지주회사 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1년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 ('17)193개 → ('18)173개 → ('19)173개 → ('20)164개 → ('21)168개 → ('23)174개 → ('24)177개  → ('25)173개

  '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102개 대기업집단의 절반인 51개 집단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4년 말 50개 집단보다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명화학�, �한국콜마�, �오리온�, �희성�이 이미 지주회사를 보유한 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삼성�의 경우, 기존에는 집단 내 지주회사가 없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주)의 바이오시밀러분야가 인적분할되어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주)가 신설되었다.
  ◉�신세계�는 기존 지주회사 ㈜에메랄드SPV가 모회사 ㈜이마트에 합병되어 소멸하였고, ◉�중앙�, �에코프로�의 경우 기존 지주회사[(주)콘텐트리중앙, ㈜에코프로]의 지주비율(지주회사 자산 대비 자회사 지분 비중)이 감소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영원�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지주회사 중심의 지배구조로 전환하였거나 당초에 그러한 지배구조였던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은 47개로서, 이 역시 '24년 말보다 1개 증가하였다. 전환집단의 수는 '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투명한 구조가 장점인 지주회사 체제가 대기업집단들의 선택을 받아 주요 지배구조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말 기준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3조 1,754억원으로, 전년(3조 165억원) 대비 1,589억원 증가하였다. 평균 부채비율은 39.3%로서, 전년(43.7%)대비 4.4%p 낮아졌고, 법률상 한도(200%) 대비 충분히 낮은 수준이다.

  소속회사 현황을 보면, 전체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357개로 지주회사 1곳당 13.9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3.7%(상장 42.0%, 비상장 87.0%), 84.5%(상장 46.1%, 비상장 86.8%)로서, 법상 의무지분율 요건(상장 30%, 비상장 50%)을 모두 상회하고 있었다. 종속회사를 지배하려면 충분한 지분을 소유한 상황에서, 소유구조와 지배구조가 일치되게 지배하여야 한다는 지주회사 법제의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벤처투자 촉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22년부터 일정 요건** 하에 일반지주회사가 제한적으로 CVC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 제3항 제3호 및 제4항
 ** 공정거래법 제20조: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 100%를 보유, 투자행위만 허용(융자 등 타금융업 금지),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40% 이내 제한 등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25년말 기준 총 13개사로 전년(14개사) 대비 1개사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기존 CVC (주)두산인베스트먼트의 지주회사인 ㈜두산이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른 것으로, 해당 회사는 지주체제 밖에서 벤처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13개 중 10개사(76.9%)는 CVC 제도 도입 이후 새롭게 설립·등록된 CVC로, 일반지주회사들은 CVC를 통해 벤처기업들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VC 13개사는 총 85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이며, 이 중 '25년에 신규로 설립된 투자조합은 15개로, '24년(10개) 대비 5개 증가하였다. 투자조합에 출자하기로 한 약정금액 역시 3,945억 원으로 전년(3,330억원) 대비 615억원 증가하였다. 15개 조합의 평균 출자약정금액은 263억원인데, 이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VC)들이 각각 결성한 조합들의 평균 약정금액 160억원(중기부, '26.2.13.)보다 64.4% 많은 규모이다. 특히, 15개 신규조합에 실제로 납입된 투자금 805억원 중 65.2%인 525억원이 CVC 소속 기업집단이 납입하였다는 점에서, 기업집단 내부의 유보금이 CVC를 통해 벤처생태계로 유입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5년 중 CVC 13개사는 151건의 벤처투자를 집행하였으며, 총 규모는 1,939억원에 달한다. '24년 투자규모인 2,451억원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23년의 1,764억원보다는 증가한 규모로서, CVC를 통한 벤처투자 추이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의 경우 4개의 CVC가 총 133억 원(총 투자규모의 6.9%)을 투자하였다. 

  투자대상 기업의 업력 분포를 보면, 자금이 많이 필요한 초기기업(업력 3년 미만) 및 중기기업(업력 3∼7년)에 대한 투자 비중이 '24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기업에 대해 '25년 투자된 금액은 271억원으로 '24년과 같으나, 전체 투자금액에서의 비중은 14.0%로 '24년(11.1%) 대비 2.9%p 증가하였고, 중기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은 777억원, 비중은 40.1%로, '24년(755억원, 30.8%) 대비 22억원, 9.3%p 증가하였다. 이들에게 '25년 투자된 자금은 총 1,048억원에 달한다. CVC가 모험자본으로서, 벤처기업들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투자비중은 AI·페이먼트 서비스 등의 ▲ICT 서비스 분야가 24.9%로 가장 높으며, ▲바이오·의료 분야가 23.3%, ▲전기·기계·장비 분야가 2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향후계획>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와 CVC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우리나라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선진화, 그리고 대기업과 벤처 생태계의 동반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실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압력을 형성하여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행태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구조 등의 건전성을 한눈에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업집단 건전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정보가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송전용 에너지저장장치에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그리드포밍 기술 도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4. 14:0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조기 돌파…소비도 '역대 최대' 순위동일
  3.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단계상승 1
  4. 무료로 빌리는 물놀이 생명줄, '공유누리' 구명조끼 대여 가이드 단계하락 1
  5. 영상 배우자 선택만큼 중요하다! 교수님이 알려주는 진로 결정 꿀팁 단계상승 1
  6. 영상 같은 '오존'이라 섭외했는데요…이렇게까지 진심일 줄이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