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차세대동포 연결망, 세계 8개 지역으로 확산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차세대동포 연결망, 세계 8개 지역으로 확산

-  뉴욕·오사카·뮌헨·파리 등에서 잇달아 교류 행사 개최해 연결망 확대

-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인연 바탕으로 지역별 협력과 차세대 리더십 강화


□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서 시작된 차세대동포의 연결망이 세계 각지로 확대되고 있다.


ㅇ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차세대동포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이 거주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FLC 리유니온(Future Leader's Conference Reunion)' 행사를 올해 전 세계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연다고 밝혔다.


    ※ 차세대동포 : 약 25세~45세의 청년 세대 재외동포


ㅇ FLC 리유니온은 세계한인차세대대회의 '지역별 대회'로서,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이 주축이 되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별 교류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올해 행사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시작됐으며, 일본 오사카와 독일 뮌헨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미국 등 총 8개 지역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 2026년 FLC 리유니온 지역별 개최 일정 】

  * 미국 뉴욕 (3월), 일본 오사카 (6월 27일), 독일 뮌헨 (7월 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7월), 러시아 모스크바 (7월), 미국 애틀랜타 (9월), 미국 피츠버그 (9월), 프랑스 파리 (하반기)  


ㅇ 6월 27일(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이영채 주오사카 총영사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와 재일동포 차세대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60여 명의 참가자들은 재일동포 사회의 과제와 차세대 연결망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ㅇ 7월 4일(토) 독일 뮌헨에서는 주최 측인 '독일차세대협회'의 출범식이 함께 열린다. 영국 킹스턴시 신임 부시장 임혜정 의원, BMW 전 CFO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선배 세대들이 참여해 유럽 전역에서 모인 차세대동포 100여 명과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재외동포청은 이번 행사가 차세대동포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고, 미래 협력 기반을 넓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ㅇ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대한민국은 선배 세대의 노력으로 과거 식민지 침탈을 겪은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라며 "선배 세대에 이어서 차세대동포들도 한류의 전파자이자 경제영토의 확장자이며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재외동포청은 이번 연쇄 행사를 계기로 전 세계 차세대동포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재외동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 1. 일본 FLC 리유니온 포스터 1부.

         2. 독일 FLC 리유니온 포스터 1부.  끝.

“이 자료는 재외동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양경찰청, 인사 발령(승진·전보) 알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6. 11:0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영상 실제 고등학교 안에 비행기가 있다?? 순위동일
  3.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 순위동일
  4. 전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컬처가 한곳에 모인다! NEW
  5. 김민석 국무총리 중국 방문(2026.6.22.~6.24.) NEW
  6. 배민·쿠팡이 낸 자진시정안,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