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29.~7. 24. 해양·수산·어촌 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발굴을 위한 공모
- 경영컨설팅·정책자금·판로 확보 등 다양한 성장 지원 연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6월 29일(월)부터 7월 24일(금)까지 '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기업을 의미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정부가 지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2] 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해수부→노동부) 자격이 부여되며, ▲경영 컨설팅, ▲정책 자금(이차보전, 모태펀드), ▲판로 확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공모를 계기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 있는 기업과 조직을 발굴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와 밀접한 지역사회 및 관련 산업과의 상생 기반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정유형*을 선택하여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② 일자리제공형 ③ 지역사회공헌형 ④ 혼합형 ⑤기타(창의·혁신형)
김재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은 우리 어촌과 해양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