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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아·태 지역 차세대 국제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26 서울국제법아카데미」 개최

2026.06.2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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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6월 29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2주간 외교타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22개국의 국제법 분야 외교관, 학자 및 대학원생 등 30여 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2026 서울국제법아카데미(Seoul Academy of International Law)」를 개최한다.


2016년 출범 이래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한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아·태 지역 내 국제법 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이자 차세대 국제법 인재 양성의 선도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한국을 중심으로 한 법률 교류 및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한국의 국제법 리더십 제고와 영토·해양, 환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6월 29일(월) 외교타운에서 개최된 개회식에서 강명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강대국의 지배 속에서도 수많은 국가의 노력으로 국제법이 유지되어 왔음을 언급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국제법과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는 평화 유지와 번영 촉진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국제법이 평화와 번영의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백진현 前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차기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 입후보자)은 기조연설에서 전후 국제 평화의 근간이 되어온 국제 법치주의가 최근 강대국들의 규범 위반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위기는 국제법 시스템 개혁의 기회인바, 지금이야말로 국제법 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배가해야 할 시점임을 함께 강조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전·현직 국제재판소 재판관 및 국내외 주요 석학 등 총 10명의 교수진을 구성하여 글로벌 국제법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강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주요 국외 교수진으로는 압둘카위 아흐메드 유수프(Abdulqawi Ahmed Yusuf) 前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아이다 카라치올로(Ida Caracciolo) 現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지나 기옌그리요(Gina Guillén Grillo) 코스타리카 해양·환경 특임대사, 윌리엄 버크화이트(William Burke-White) 미국 펜실베니아대 로스쿨 교수, 히로유키 반자이(Hiroyuki Banzai) 일본 와세다대 법대 교수, 제렌 제이넵 피림(Ceren Zeynep Pirim) 튀르키예 갈라타사라이대 법대 교수, 콘스탄티노스 이알루리디스(Constantinos Yiallourides) 호주 맥쿼리대 교수가 참여한다.

  ㅇ 국내 교수진으로는 정창호 前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승현 국립외교원 국제법연구센터장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년도 아카데미에서는 한국이 직면한 주요 국제법 이슈와 글로벌 현안을 아우르는 핵심 주제들을 선정하여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조명한다.

  ㅇ 세부 과목으로는 △국가책임, △국제투자법, △ITLOS 판례, △국제형사법, △해양 거버넌스 및 BBNJ, △한국과 국제법, △무력사용 및 자위권, △국제환경법, △ICJ와 국제법 질서, △해양법이 다뤄진다.


국립외교원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참가자들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 법적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차세대 국제법 인적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6 서울국제법아카데미 교수진 및 강의과목은 별첨 브로셔 참조


붙임: 1. 2026 서울국제법아카데미 브로셔 

         2.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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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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