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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23년 만에 장애유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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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23년 만에 장애유형 신설

- 췌장장애 유형 신설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일 시행 -

- 장애인전형 입시·취업을 위한 우선심사 제도 운영-

- 심장장애·간장애·장루요루장애 등 내부장애 등록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내부장애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췌장장애 유형 신설은 2003년 5개 장애유형을 신설한 이후 23년 만이다. 

* ('88년, 5개 유형)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 ('00년, 10개 유형) 뇌병변·정신·자폐·신장·심장 + ('03년, 15개 유형)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 ('26년, 16개 유형) 췌장


  이번에 새롭게 인정되는 췌장장애는 당뇨병 중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므로 장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신설하였다. 등록 이후 췌장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점수, 소득수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췌장장애 신청인을 위해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췌장장애 등록 신청 시에 주민센터에 '고3 재학증명서',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심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은 심장·간·장루요루·호흡기 등 내부장애 관련 등록 기준도 완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해당 학회 등에 '췌장장애 등록 시행 및 내부장애 기준 완화'와 관련한 장애 기준 및 진단 방법 등의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개정된 장애기준에 따라 해당 환자에 대한 장애 진단 및 안내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당부하였다.


  장애인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방정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의 장애정도심사를 전담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공단은 심사 체계 정비와 직원 교육을 완료하고, 신청인이 불편 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의 경우 이제 췌장장애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 췌장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2. 췌장장애 홍보물


  <별첨> 1.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2. 췌장장애 등록 및 진단 가이드라인

             3. 췌장장애 진단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

             4.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안 전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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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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