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7월 1일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의료기관이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등)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행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해 왔다.
아울러,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참여기관 신청을 받고, 이후 신청기관에 대한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총 8개소(소아 2개소, 뇌혈관 1개소, 알코올 5개소)를 추가 선정하였다.
* 의료기관 인증 획득, 해당 분야 진료량 상위 30분위 이내, 야간·휴일 수술·시술 건수 등 진료실적
특히 이번에는 정신 응급 분야인 알코올 영역을 새로 추가했다. 알코올 문제는 자살 시도나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24시간 상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알코올 중독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아와 뇌혈관 분야에 참여기관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 응급의료를 강화하고 휴일·야간 진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등 지역별 의료 접근성을 한층 더 높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관은 7월 1일부터 해당 필수특화 분야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를 상시 유지해야 하며,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하여 '성과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 24시간 진료지원금 개소당 5억 원 내외, 성과지원금 개소당 6억 원~9.6억 원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 선정을 통해 알코올 중독 환자의 정신 응급 분야 24시간 대응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새롭게 참여하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개요
2.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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