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조선업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6월 3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은 조선업종의 공정 특성상 작업 장소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해안에 인접한 장소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선업계에서는 2022년부터 산화구리 등 방오도료* 성분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면서, 바닷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이동식 공정이 많은 작업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 수면 아래의 선박 표면에 수중 동식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202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시설기준 필요성을 비롯해 12회 이상의 현장 조사와 관련 기술을 검토했으며, 기업, 조선업 협회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조선업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안에 인접하거나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 이동식 집수시설*을 인정하고, 둘째, 이동식이거나 도료가 상시 분무 되는 작업의 검지·경보설비**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감시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시 외부로 확대되지 않도록 한곳에 모을 수 있는 설비
**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시 이를 감지하여 주변에 경보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하는 설비
셋째, 고압으로 방오도료를 분사하는 분무도장 설비의 안전기준을 보완했으며, 마지막으로 방오도료 작업 시 해양으로 유해화학물질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을 준용하여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이는 바닷물의 유입으로 공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유해화학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기준은 방오도료 작업 시 환경으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 폐기물 수집 및 처리 등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의 유해 방오시스템 통제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 제시한 절차에 부합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 수준의 해양오염 방지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2001
이번 기준 마련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3111)'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은 조선업종 고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산업계에서는 약 2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시행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시설기준 적용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조선업 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화학사고 예방효과와 현장 이행력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조선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안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오랜 논의를 거쳐 함께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업종 취급시설 기준이 안전하고 실질적인 기준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조선업종과 일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비교.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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