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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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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부,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 발간
- 연동제 확대 시행(8.11) 대비, 에너지비용 산정방식 등 기업용 실무지침 배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에너지비용(경비) 하도급(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6월 30일(화) 공동으로 발간한다. 

* 연동제 적용범위를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 '26.8.11. 시행 예정 (동일한 내용의 개정 상생협력법 '26.12.3. 시행 예정)

  이번 가이드북은 수급사업자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스스로 확인하고, 원·수급사업자 약정 체결을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가이드북은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하도급대금연동제.kr)과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에서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특히, 가이드북은 제품별 소비량을 직접 구분하기 어려운 에너지 비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증빙 자료 구비 수준(산출내역서, 제조원가명세서, 라인별 가동시간 등)에 맞춰 누구나 쉽게 따라 계산할 수 있는 5가지 표준 산정 방법(Type 1~5)을 제시한다. 

  공정위는 가이드북 배포에 이어 현장 기업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설명회,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1:1 컨설팅), 수요자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북은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에너지 비용 연동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 잡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이드북에 담았다"라며, "오는 7월 10일 열리는 에너지경비 연동 설명회에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동 계약 체결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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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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