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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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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시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연장(3 → 5년)하는 인센티브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4호)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위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서류 및 현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함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31일에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제정되었다. 이 고시는 2021년부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제도를 법제화하여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기업에 대해 법령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자발적협약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활동 일환


제정된 고시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단, 전성분공개를 함께 이행해야 함)받을 수 있게 된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신청방법 및 안내, 그간 선정된 제품목록은 화학제품안전포털인 초록누리*(ecolife.mce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초록누리 > 자율안전관리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제도 소개 및 제품 목록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지원책(인센티브)은 그간 전성분 공개와 같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안전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공개 내용에 따라 +1~1.5년 적용)해왔다. 


이번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까지 지원책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이 제품의 위해 우려를 줄이고 안전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며,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책임자  과  장   허혜인  (044-201-6805)  담당자  서기관  김용근  (044-201-68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책임자  센터장  방혜원  (02-2284-1860)  담당자  선임연구원   박찬이  (02-2284-1864)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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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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