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최대 95%까지 확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30.)
- 경기북부 타운홀미팅 후속 조치,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630()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반환공여구역)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함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51114일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주민들에게 발표했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구체화해 이행하는 후속 조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06년 제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도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60~80%를 국비로 보조해 왔다.

 

그러나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이 정체되었던 지방정부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그간의 희생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했다.

 

 

>> 토지매입비 국비 보조율 상한 95%로 상향, 주민 편의시설 조성 탄력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최대 95%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기준의 상한을 조정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이미 보조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균형발전진흥과 김영재(044-205-3525)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긴급한 재난 상황 대피, 더 자세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지원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30. 15:00 기준

  1. 아동·청소년부터 전국민까지…하반기 수혜자별 주요 정책 NEW
  2. 자도 자도 피곤하다면? 수면무호흡증 진단 관리법! 단계하락 1
  3. 뉴 스페이스 시대를 위한 「나로우주센터」 전면 개방 NEW
  4.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팹 건설…충청권엔 81조 투자 패키징 거점 육성 단계상승 1
  5. 치킨과 지역관광을 연계한 K-푸드 미식 여행! 단계상승 1
  6. 한국형 AI 산업혁명 3대 메가프로젝트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