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성 착취물' 등 불법영상 14만여 건 삭제·차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성 착취물' 등 불법영상 14만여 건 삭제·차단

- 주요 인터넷 사업자 대상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 공개 -
- 전년 대비 22% 줄어든 수치…유통방지 제도 안착에 따른 결과로 분석 -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4만여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할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된다.

투명성보고서에는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 방지 관련 절차 마련 및 운영 ▲유통 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방미통위 누리집(www.kcc.go.kr)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을 포함해 온라인관계망(SNS), 커뮤니티, 채팅·만남 서비스,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및 웹하드사업자 등 83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85,662건을 신고·접수받아 140,996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신고건수는 17.7%, 삭제·차단 건수는 22.2% 감소한 수치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유통방지 노력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안착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 게시물 중복신고와 불법 촬영물 등에 미해당, 링크 확인 시 이미 삭제된 경우 등이 포함돼 신고 건수와 삭제·차단 건수에 차이 발생

특히 사업자들은 기술적 조치를 통해 지난해 100만 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 등 게시를 사전에 차단했으며, 이는 사후적인 삭제·차단과 함께 사전 유통 방지 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방미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기술적 조치 미이행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업자 모두 이행계획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투명성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 전원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의무교육을 이수했으며, 다수 사업자는 자체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사후적 삭제·차단 뿐 아니라 사전적 유통방지 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30. 16:35 기준

  1.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순위동일
  2. 자도 자도 피곤하다면? 수면무호흡증 진단 관리법! 순위동일
  3. 전기차 화재 피해, 원인 몰라도 최대 150억 보상 받는다 NEW
  4.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로 하향…천연가스는 해제 NEW
  5. '동탄·기흥·구리' 3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단계상승 1
  6. 청주·무주·진도·보은·인제,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