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 하반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6.30 병무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해외이주 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으로,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ㅇ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경우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으나,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동행휴가'를 신설했다.
 
□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ㅇ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그동안에는 해외이주신고만으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실제 거주 여부 확인에 필요한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 거주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연고를 이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허가가 가능하다.
 
□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기준 명확화

ㅇ 시험응시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경우 '시험일정'까지 연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연기기간이 '시험일자'까지인지 '결과발표일자'까지 인지 혼선이 있어 규정을 '시험일자'까지로 명확히 했다.

□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연구시설 기준 완화

ㅇ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공간과 고정된 벽체로 분리된 독립공간이어야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해 2월부터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로 분리된 경우에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개선하여 혼돈을 예방하고 부담을 완화했다.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ㅇ 기존에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입영일자가 취소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본인이 선택한 입영희망일자에 대한 선택권이 존중받도록 했다.

ㅇ 또한,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입영일 30일 전까지 3회까지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한 과열경쟁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1회로 제한된다.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ㅇ 그동안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 대체역 신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로 인해 병역 기피와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대체역 신분을 유지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무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 수립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30. 17:30 기준

  1.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순위동일
  2. 자도 자도 피곤하다면? 수면무호흡증 진단 관리법! 순위동일
  3. 핵심 사업 이끌면 승진 빨라진다…인사교류 공무원 파격 우대 단계상승 2
  4. '2026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로 떠난 가족여행…부산의 역사·매력에 빠졌다 NEW
  5.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결과에서 얻은 것 NEW
  6. 전기차 화재 피해, 원인 몰라도 최대 150억 보상 받는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