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 범부처 공조로 빈틈없이 대비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이하 '질병청')630()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체계 점검과 부처 간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2026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개최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해 온 범부처* 협력기구로 검역본부와 질병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개최되는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동향 등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행정안전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포유류와 인체 감염까지 나타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세계적 원헬스 프레임워크(체제)와 국가 수준에서의 다()부문 협력'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시작으로 관계기관별 대응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재조합과 변이를 통한 새로운 유형 출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외 가금류와 야생조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아직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비·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감염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국내) 가금류 가축농장 62건 발생, '25~'26년 겨울철 야생조류 63('26.5.15. 기준)

    (국외) [사육가금] 유럽(817), 아메리카(315), 아시아(154), 아프리카(33)
[야생조류] 유럽(5,906), 아메리카(45), 아시아(96), 아프리카(8), 오세아니아(1)

  이외 질병관리청의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23~'27) 추진 상황,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의훈련 결과와 농식품부·검역본부의 동물단계 인수 공통전염병 중장기 국가예찰프로그램 추진 방향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연구기관 공동 심포지엄 활성화 및 공동역학조사 매뉴얼 고도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였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인수공통감염병은 200종 이상이며, 특히 신종 감염병의 경우 75% 정도가 인수공통감염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동물 단계에서의 예찰 및 대응이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면서 "검역본부는 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연구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동물, 사람, 환경 분야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물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에서의 발생이 사람 감염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공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질병관리청은 사람 감염 예방과 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중앙 방역기관으로서 관계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 간 원헬스 기반의 협력체계 강화로 다양한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6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식품부, 여름철 복날 닭고기 수급 '이상 무!' 협력을 통한 선제적 닭고기 공급망 구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30. 17:30 기준

  1.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순위동일
  2. 자도 자도 피곤하다면? 수면무호흡증 진단 관리법! 순위동일
  3. 핵심 사업 이끌면 승진 빨라진다…인사교류 공무원 파격 우대 단계상승 2
  4. '2026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로 떠난 가족여행…부산의 역사·매력에 빠졌다 NEW
  5.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결과에서 얻은 것 NEW
  6. 전기차 화재 피해, 원인 몰라도 최대 150억 보상 받는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