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치안·소방기관 격려 방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민석 국무총리 마지막 행보,

일선 경찰·소방 방문해 현장 근무자 격려

- 올림픽공원 시위로 연일 격무 중인 송파경찰서·소방서 찾아 지휘부 및 근무자 격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리직 퇴임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공식행보로 6.30(화) 저녁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제복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ㅇ 이번 방문은 국무총리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지속되고 있는 참정권 보장 요구 시위와 관련해 격무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각종 재난 대응으로 밤낮없이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 총리는 먼저 송파경찰서를 방문해 시위 현장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조정래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과 오상택 송파경찰서장 등 지휘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ㅇ 연일 계속되는 시위와 비상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ㅇ 김 총리는 현장 경찰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내시는 참정권 보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는 열린 마음으로 깊이 경청하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다만, 이를 빌미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히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어 송파소방서를 방문하여 송파소방서장으로부터 송파구 안전대책을 보고 받고,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송파소방서 관계자 및 전국의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ㅇ "송파는 서울 최대 인구 도시이자 초고층 빌딩, 대형 유통단지, 가락농수산물 등이 밀집해 소방수요가 매우 높은 곳으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큼, 대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ㅇ 또한 "최근 대형 복합재난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등 풍수해 위험도 커지고 있어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 정부도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통해 소방관분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교육원, 중앙아시아·러시아 4개국 공동 국제 한국어 경시대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1. 07:40 기준

  1.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해제…공영주차장 5부제도 순위동일
  2. SK·삼성·앰코, 서남권에 총 896조 원 투자…정부 '총력 지원' 순위동일
  3.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단계상승 2
  4.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주권정부가 시작합니다! 단계하락 1
  5. 학생건강검진, 내년부터 원하는 시간·장소서…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NEW
  6. '동탄·기흥·구리' 3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