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적기업의 시설공사 분야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한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 -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양극화 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 시 사회적기업 등의 가산평가* 범위를 '종합공사 50억원, 전문·기타공사 10억원 미만'에서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기타공사 50억원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 사회적기업 등(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에 10%를 가산평가
둘째, 소액수의* 계약 대상을 기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더해 사회적기업을 추가한다.
* 종합공사 2억원이하, 전문공사 1억원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 8천만원 이하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조달을 활성화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시설총괄과 이정만 서기관(042-724-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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