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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폐석재 순환자원 제도 현장 안착 지원 나서

2026.07.01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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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폐석재 순환자원 제도 현장 안착 지원 나서
- 폐석재 순환자원 지정 후 제도 정착 지원 및 전국 현황조사 추진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대전 케이더블류(KW) 컨벤션에서 석재가공업체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폐석재 순환자원 이용 및 현황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5월 14일 폐석재가 순환자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석재가공업체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는 폐기물로 관리돼 처리비용과 행정절차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에 산림청은 석재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결과, 폐석재가 순환자원 품목으로 추가 지정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지정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석재는 폐기물 규제 적용 없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 석재가공업체의 처리 부담 완화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순환자원 제도 개요와 순환자원 발생자·사용자 등록 절차, 생산·판매실적 보고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업계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관련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석재가공업체에도 순환자원 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해 제도 활용 방법과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기철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폐석재 순환자원 지정은 석재업계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현장 중심 규제개선 사례이다."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원순환 확대와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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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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