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 보물 지정 예고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 「삼봉선생집 권1」, 「안성 고신왕지」 등 고려・조선시대 전적 및 고문서도 보물 지정 예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불법과 불제자의 수호자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을 비롯해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 「삼봉선생집 권1」, 「안성 고신왕지」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하였다.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平昌 上院寺 木造帝釋天倚坐像)」은 불교미술에서 주로 불화로 그려지던 제석천상을 조각으로 조성한 흔치 않은 사례이다. 2008년 발견된 복장물의 중수 기록과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의 발원문을 통해 적어도 1645년(인조 23) 이전에 조성된 조선 전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의자에 앉은 자세, 통통하고 양감 있는 얼굴, 높이 들어 올린 보계(寶髻) 등에서 고려 후기 양식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 전기 불교 조각사 연구 및 당시 복장 납입 의식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가치가 높다.
* 보계: 부처나 보살의 머리 위에 있는 상투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初雕本 瑜伽師地論 卷三)」은 당나라 현장(玄奘)이 번역한 총 100권 중 권3에 해당하는 전적이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동일한 권차가 발견된 적이 없는 유일한 판본으로 희소성이 매우 높다. 일부 보존 상태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고려시대 유식학(唯識學) 연구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읽을 수 있도록 토를 단 석독구결(釋讀口訣)이 치밀하게 표시되어 있어 국어사 연구에도 귀중한 사료이다.
* 유식학: 대승불교의 한 갈래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마음의 작용인 '식(識)'이 나타난 것으로 보는 관점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삼봉선생집 권1(三峯先生集 卷一)」은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의 문집으로 1465년(세조 11)에 찍은 중간본(重刊本)의 첫 권이다. 태조 시기 간행된 초간본이 왕자의 난으로 흩어져 없어진 후, 후손들이 흩어진 글을 모아 다시 간행한 역사를 담고 있다. 특히 이 판본에만 수록된 이색(李穡)의 발문(跋文) 등은 「삼봉선생집」의 초기 간행 및 전래 과정을 규명하는 핵심 근거라는 점에서, 조선 초기 문집 연구뿐만 아니라 사학 및 서지학 분야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장수역사전시관 소장 「안성 고신왕지(安省 告身王旨)」는 1414년(태종 14) 국왕 태종이 '안성(安省)'이라는 인물을 강원도 도관찰출척사(江原道都觀察黜陟使)로 임명하며 발급한 임명장이다. 총 7행에 걸쳐 초서체(草書體)로 작성되었으며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찍혀 있다. 1435년 이전 임명장에 쓰이던 '왕지'라는 명칭이 그대로 남아있어 문서 규정의 변천사를 보여주며, 당시 관직 체계와 겸직 제도를 생생하게 증명하는 양호한 상태의 조선 초기 고문서이다.
* 초서체: 필획을 가장 흘려 써 획의 생략과 연결이 심한 서체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 「삼봉선생집 권1」 등 4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

<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2. 11:30 기준

  1.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순위동일
  2. 영상 퀴즈 내시면서 처음으로 대본 보신 정일영쌤 단계상승 1
  3.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더 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단계상승 2
  4. '모세의 기적'을 하늘에서 바라보다 순위동일
  5.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화제의 '청년미래적금' 직접 신청 단계상승 1
  6. 핵심 사업 이끌면 승진 빨라진다…인사교류 공무원 파격 우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