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청호, 배출원 관리 지원과 집중발생지역 빠른 관리로 국민체감 녹조해결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유역 전반에서 인을 배출하는 요인 관리 지원

▷ 정체수역 등을 대상으로 저감설비·저감기술 활용 등 현장대응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충청권의 핵심 상수원인 대청호의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청호 녹조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충청권의 주요 식수원인 대청호는 최근 3년 연속 주요 지점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는 등 녹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기후위기로 고강도의 강우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탁수 및 영양염이 유입하기 쉬운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수온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청호 유역은 다량의 총인이 유입할 수 있는 넓은 유역면적*과 녹조가 밀집하기 쉬운 만곡부와 정체수역이 발달해 있어 녹조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 충주댐(6,677km2) > 대청댐(3,283km2) > 소양강댐, 안동댐, 남강댐 등 그 외 18개 다목적댐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총인을 저감하기 위해 유역의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체수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대응 대책을 추진한다. 



① 유역 전반 체계적 배출원 관리 



먼저, 적은 인구에 비해 고농도 총인이 배출되고 있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연계하고 마을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하수 관리를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계도를 강화하고, 특히 정화조의 경우 시·군과 함께 공공관리를 실시하여 개인하수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둘째로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에너지로 전환하여 배출원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며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살포 전 야적퇴비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대청호 유역 야적퇴비 점검 구간을 확대*하는 한편, 점검 결과 관리되지 않은 야적퇴비에 대해 덮개 보급 등 적정조치를 실시한다.


* (점검구간) 금강 본류 및 주요 113개 지류·지천 양안 약 1,164.4㎞, 면적 약 607.9㎢ 


세 번째로 농경지 양분(총인)에 대한 3단계 관리체계(투입감축-유출저감-현장처리)를 구축한다. 우선 토양 내 양분함량을 고려한 적정시비를 통해 양분 투입량을 '감축'하고, 농경지 최적관리기법(BMPs)*을 보급하여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양분을 '저감'한다. 그럼에도 양분이 유출된 하천수는 자연형 비점저감시설로 유입시켜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다.

* 400ha의 논을 대상으로 물꼬조절장치 최대 1,000개 보급('26), 향후 보급 확대('27~)



② 정체수역 등 선제적 관리 



만곡부와 정체수역이 발달한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한다. 먼저 원격무인잠수정(Remote Of Vehicle)**을 활용하여 영얌염류와 녹조씨앗을 고농도로 함유한 호 내 퇴적층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부력수차를 확대하여 인위적인 물흐름을 유도하고, 수상정원 조성을 통해 햇빛차단과 영양염류 흡수도 강화한다.

* 취수지점 인근(추동·문의), 녹조 발생 지점(회남·대정리·추소리)

** (원격 무인 잠수정) 케이블을 통해 선상에서 실시간으로 조종하는 수중 로봇


두 번째로 녹조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제거로 녹조의 확산을 방지한다.  취수구 인근 녹조 제거를 위해 녹조 제거선을 운영하고, 녹조 제거 신기술인 저온플라즈마 설비*를 고도화하여 운영한다. 대정리의 저온플라즈마 설비는 현재 녹조가 발생중인 추소리 지역으로 이동하여 운영중이며, 만곡부 녹조발생에 따라 이동·운영 예정이다. 

추가로 올해부터는 회인천에 가압식 제거장치**를 새롭게 설치하여 실증할 계획이다. 

*  저온플라즈마를 통해 생성된 활성종을 활용하여 녹조 및 녹조독소를 제거

** 녹조를 흡입·가압하여 기낭(부력조절기관) 파괴 및 침강·광합성 차단 유도



③ 물관리 체계 개선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수리·수문·수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첫번째로 인공지능(AI) 기반의 가상현실(디지털트윈) 관리 기술을 구축한다. 이는 현실의 유역특성을 가상공간에 복제하여 녹조 발생을 예측하는 기술로 녹조에 대한 최적·사전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녹조 저감을 고려한 대청댐 최적운영방안을 마련한다. 강우 시 유입되는 탁수와 영양염류의 장기 정체가 녹조 발생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을 활용해 이를 신속하게 배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탁수 유입량과 댐 여유수량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한 시범운영을 우선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대청호 유역의 총인 배출량이 현재 대비 30% 이상 감축되고, 여름철 녹조 발생이 최대 50% 수준까지 저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중장기 목표 달성에 앞서, 올해 여름부터 국민들이 녹조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배출 원천 관리라는 기본 원칙과 선제적인 현장대응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370만 충청권 주민의 먹는 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청호 녹조 대책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001)  담당자  사무관  김영범  (044-201-6999)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공원공단, 반달가슴곰 안전 문자서비스 등 충돌예방 활동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2. 14:35 기준

  1. 제조업 AI 대전환부터 손쉬운 면세품 교환까지…하반기 일상 변화 순위동일
  2. 2026년 하반기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단계상승 2
  3. 대한민국을 피지컬 AI 1강으로! 단계상승 3
  4.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단계하락 2
  5.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화제의 '청년미래적금' 직접 신청 NEW
  6.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 지금 지원해 보세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