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미래 그린다 '1박 2일' 의료혁신 시민 공론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 미래 그린다 '1박 2일' 의료혁신 시민 공론화

- 의료혁신위, 300명 시민패널 참여하는 숙의토론회 개최(7.4.~7.5.) -

- 지역의료 보장 범위, 민간·공공 공급방식 등 의료혁신 방향 논의 -

- 주요 세션 보건복지부 유튜브 생중계, 7월 말 의료혁신위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오는 7월 4일(토)부터 5일(일)까지 이틀간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혁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토론회에 참여하는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국민의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과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된 300명의 국민대표 참여단이다. 이들은 6월부터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이용자의 시각에서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이틀간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가 진행된 후, 각 분임의 토의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다만, 시민패널의 자유로운 토론과 숙의를 위해 분임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1일차에는 보건복지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이 정부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한 후, 지역의료 이용과 관련한 시민패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의료의 보장 범위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지역의료의 최소한의 공급 범위'를 주제로,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의료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시민패널이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모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의료의 이용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병원 보장 수준'을 주제로, 국민이 지역병원을 믿고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논의하고, 현행 지역 필수의료 정책이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지역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이후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션 분임 토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각 분임은 지역의료의 최소 보장 범위와 지역병원 이용 조건 및 장려 방안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시민패널들은 각자의 경험과 숙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공통된 과제를 확인한다.


  2일차에는 지역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의료공급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핵심 조건을 도출하는 논의가 이어진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의료공급 방식을 주제로 의료혁신위원회 나백주 위원(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과 박진식 위원(세종병원 이사장)이 발제를 맡는다. 나백주 위원은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을, 박진식 위원은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방향을 각각 제안한다. 시민패널은 전문가 발제를 들은 뒤 두 가지 방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그 이유를 공유한 후, 각 입장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기준을 주제로, 정책 실행을 위한 핵심 조건과 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한다.


  시민패널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를 거치며, 도출된 의견은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의 분석을 거쳐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의료혁신위원회에 7월 말 보고하며, 해당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향후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일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공론화가 국민이 함께 의료혁신의 방향을 고민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숙의의 과정이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행사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3. 13:20 기준

  1. 2026년 5급 조기승진제 선발시험, 첫 시행합니다 순위동일
  2.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단계상승 2
  3. 임업후계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NEW
  4. 날씨를 증명해야 한다면? 단계상승 1
  5. "썩는 데 500년 스티로폼 그만! 50일 분해 친환경 포장재 쓰세요" NEW
  6. 보다 사용하기 쉬워진 '육아기 10시 출근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