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조치)'을 받은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내용의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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