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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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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 자료

□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정보통신망법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을 통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 수립 의무, 가중 손해배상제도, 불법·허위조작정보 반복 게시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ㅇ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기재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함

□ 주요 내용

o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서비스 종류와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

o (게재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는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와 구독자 수 또는 정보게재 수와 조회 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규정

*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함

o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 및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을 고려

o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요한 기재사항을 규정

o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허위조작정보가 방미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실확인 단체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팩트체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규범'에 대한 절차적·윤리적 기준을 시행령과 고시로 규정(안 제35조의8제1항)

o (사실확인 단체 활동 사항)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범위(허위조작정보), 보고서 공개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내용(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등)을 규정

o (투명성센터 업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함

o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

- 과징금 10억 원을 상한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된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

※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방미통위 고시에서 규정

o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

※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규정

o (기타) ①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정보제공청구 절차·정보제공 절차, ③보고서 공표 방식, ④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⑤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의 위탁 절차 등 규정


※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사례별 질답은 첨부 참고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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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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