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림청, 강원 평창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가용 자원 총동원 초기 확산 저지

2026.07.06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림청, 강원 평창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가용 자원 총동원 초기 확산 저지
- 헬기·드론·지상 예찰 총동원, 선제적 방제로 청정지역 전환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7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평창군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에서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고강도 예찰·방제 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직전 방제기간(2025.6~2026.5) 동안 12개 시·군이 신규 발생한 데 이어, 이번 강원 평창의 신규 발생으로 인해 전국의 재선충병 발생 지역은 총 167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동부·북부지방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및 연접 5개 시·군(강릉·정선·영월·홍천·횡성) 및 국유림관리소,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신속한 예찰·방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산림청은 산림청 헬기, 드론, 지상 예찰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발생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 구역의 모든 고사목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밀예찰을 전격 실시해 예찰 및 역학조사를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찰 결과를 토대로 방제기간 도래 즉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해 초기에 확산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처럼 신규 발생 및 경미 지역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제전략을 적용해, 오는 2030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전국의 167개 시·군·구 중 50개 이상을 재선충병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신규 및 재발생지의 70% 이상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시켜 발생하는 '인위적 확산'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발생지 기준 반경 2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통제하고, 주변 탐문조사와 불법 목재 취급업체 단속을 대폭 강화해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출금지구역 외 지역이라도 생산확인표 없이 무단 이동 시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목을 무단 판매·이용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또한, 제재소나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가 생산·유통 자료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무단이동한 소나무류를 취급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화목농가의 땔감 이동 금지 등 지역 주민과 목재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유관기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선제적 방제로 재선충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도시와 농촌의 행복한 동행!!' 제14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6. 17:45 기준

  1. 정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키로 순위동일
  2. 교통비 혜택 늘리고 KTX·SRT 예매 한번에…먹는 물 안전은 ↑ 순위동일
  3.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 순위동일
  4.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단계상승 1
  5.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NEW
  6. 영상 늦게 시작한 장마, 비가 정말 적게 올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