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름 성수기 국립공원 야영장 '숨은 잔여석' 이용 방법과 주제별 야영장 추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7월 초 및 8월 말 틈새 기간 및 평일 예약률 분석으로 '알짜 휴가' 기회 제공

▷ 물놀이·바다·가족 등 맞춤형 주제로 야영장 소개 및 필수 이용 수칙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수기 잔여석 이용 방법과 주제별 추천 야영장을 공개했다.


현재 국립공원공단은 야영장을 전면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다. 2개월 단위로 짝수월 1일부터 5일 오전까지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접수한 후 5일 오후에 추첨하며, 이에 따라 올여름 성수기 7~8월 예약은 지난 6월 5일에 확정 완료됐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예약 마감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국립공원공단에서 예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휴가객이 몰리는 7월 말~8월 초를 제외하면 전국 국립공원 47개 야영장 대부분에서 잔여석이 남아있다. 


특히 성수기 초입인 7월 1~2주 차와 광복절 이후인 8월 3~4주 차는 주말 외에 예약률이 낮아 영지 확보가 쉬운 편이다. 현재 주말 예약률은 67%로 높으나 주중 평일은 27% 수준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취소 잔여석은 예약시스템에서 선착순으로 즉시 예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이 7~8월 국립공원 야영장 휴일 예약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47개 야영장 중에서 올여름 가장 인기도가 높은 야영장 3곳은 △월악산 닷돈재2(98.5%), △지리산 달궁1(95.4%), △덕유산 덕유대3(91.5%) 야영장으로 나타났다.

가을철(9~10월) 야영장 예약은 8월 1일부터 5일 오전까지 접수하며, 8월 5일 오후에 추첨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휴가철에 맞춰 야영장을 물놀이·바다·가족 등 3대 주제별로 추천했다. 


여름 물놀이를 하기 좋은 야영장으로는 지리산 소막골 야영장과 가야산 백운동 야영장, 월악산 덕주 야영장이 꼽힌다. 이들 야영장은 울창한 숲그늘과 시원한 계곡을 끼고 있어 피서에 최적화된 곳이다.

 

바다 풍경이 펼쳐진 야영장으로는 변산반도 고사포 야영장, 한려해상 학동자동차야영장, 태안해안 몽산포 야영장 등을 추천했다. 이들 야영장에서는 시원한 바다를 보며 해수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어린이 등 가족과 함께 놀기 좋은 야영장으로는 지리산 달궁자동차야영장, 오대산 소금강산야영장, 내장산 내장호야영장 등이 추천을 받는다. 이들 야영장에는 어린이 놀이터, 카라반 등 가족 특화 체류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쾌적한 야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필수 이용 수칙도 안내했다. 


야영장 이용 시에는 △야영장 내 전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밤늦은 시간 고성방가나 음악을 크게 트는 소음 유발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야영장 내 반려동물의 무단 출입이 제한되며, △야영장 주변 숲에서 장작 이용을 위한 나무 채취나 산나물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야영장은 국민들이 수려한 자연 속에서 일상의 피로를 풀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공간"이라며, " 7~8월여름 성수기에는 가급적 많은 국민이 안전하게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을 아끼고 이웃을 배려하는 이용 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1. 7~8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현황.

2. 국립공원 야영장 및 맞춤형 주제별 야영장 현황.

3.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수칙.

4. 야영장 현황사진.  끝.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홍보팀  책임자  팀  장  최승환  (033-769-9441)  담당자  계  장  김태경  (033-769-9442)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몽골, 학교급식·직업기술교육 등 교육 협력 확대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0. 07:32 기준

  1. '모두의 카드' 정보 업데이트 7일까지…9월까지 반값 혜택도! 단계상승 1
  2. 한-몽골, CEPA 원칙적 타결…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NEW
  3.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비전 확인…양국 정상, 공동선언 채택 단계하락 2
  4. IMF·AD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9%→2.6%로 상향 전망 단계상승 1
  5. 이 대통령 "AI 중심 새 미래 준비…'누가 더 빠르냐' 속도전" NEW
  6. 고속도로 휴게소 달라진다…저렴한 음식값, 24시간 편의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