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물가 현장점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성숙 국무총리, 여름철 밥상물가 점검

-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계란·닭고기 등 주요 품목 수급상황 및 소비자 체감 물가 점검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0일(금) 오후,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도봉구 마들로)를 방문하여 여름철 밥상물가 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 이동근 농협유통 대표이사, 박정호 수협 정부비축사업단장 등


ㅇ 이번 방문은 여름철을 맞아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있는 농축수산물의 수급상황과 소비자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 한 총리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마트 내 판매대를 둘러보며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할인지원 등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ㅇ 한 총리는 "여름철은 기상 영향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공급 여건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물가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어가 경영 부담 완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ㅇ "특히,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을 통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7~8월 두달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3,500억원을 투입하여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특히 수급 우려가 큰 계란은 납품단가 인하(30구당 3천원 지원)와 신선란 수입 등을 병행하고 마른김 등 주요 수산물은 연말까지 상시할인을 추진하여 국민 체감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ㅇ 더불어 노르웨이, 영국 등에 고등어 특사단을 파견하여 올들어 가격이 급등한 수입고등어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 한편 현장에서는 식료품을 구입하던 한 시민이 생산비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호소하였다.


ㅇ 이와 관련, 정부는 농산물 중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크게 하락한 양배추·애호박·오이 등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소비 촉진 캠페인을 추진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재배 자금(무이자 융자), 약제·농자재 구입비용 지원, 수입안정보험 등도 확대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교부 인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0. 19:32 기준

  1. 이 대통령 "이태준 열사 숭고한 뜻, 한-몽 황금시대로 이을 것" 순위동일
  2. 한-몽골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단계상승 3
  3. 한·몽골, 학교급식·직업기술교육 등 교육 협력 확대 MOU 체결 NEW
  4. 호남 재생에너지 계통제약 해소…국내 첫 '배전망 ESS' 구축 착수 NEW
  5. 충북·충남·제주에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협력' 체계 구축 NEW
  6.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팹 건설…충청권엔 81조 투자 패키징 거점 육성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