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장 김철 , 이하 농관원 ) 은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 , 식육 제조 · 가공업소 , 유명 피서 ( 관 광 ) 지 주변 음식점 ·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7 월 15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삼겹살 , 치킨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인기 품목뿐 아니라 ,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 훈제 ) 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
* ( 수입량 ) 염소고기 ( 호주 ): ('21) 1,849 톤 → ('25) 10,760 (5.8 배 ↑ )
오리훈제 ( 중국 ): ('21) 4,911 → ('25) 14,945 (3 배 ↑ )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 ▲ 원산지를 혼동 · 위장 판매하는 행위 , ▲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 ·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판매 하는 행위 ,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 · 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 명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 홈쇼핑 , 배달앱 등의 축산물 판매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 단속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 * 를 적극 사용할 계획이다 .
* ( 돼지고기 ) 국산 · 외국산 판별 , ( 쇠고기 ) 한우 · 비한우 판별
한편 , 자율적인 표시 이행을 위해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신규 음식점 ,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 · 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관원 김철 원장은 "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며 "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 * 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1588-8112 를 통해 신고해 줄 것 " 을 당부하였다 .
* 농관원 누리집 (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붙임 돼지고기 , 쇠고기 , 염소고기 , 오리고기 ( 훈제 ), 닭고기 원산지 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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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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