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6.41%로 나타났다.
* (현금결제) ➊현금·수표, ➋만기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❸만기10일 이하 상생결제
**(현금성결제) ➊현금·수표, ➋만기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
•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대금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결제수단 (상생협력법 제2조 제8의2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공시대상 원사업자')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개요 】
▸[공시 주체] 해당 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대상 항목] ① 지급수단별 지급금액(현금, 수표, 어음 등), ②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③분쟁조정기구
▸[공시대상 거래] 직전 반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지급된 하도급대금 관련 거래, 단 제도 시행일('23.1.12.)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2023. 1. 12. 시행된 이래, 2025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까지 총 여섯번 공시가 이루어짐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였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현황>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20조 원), 삼성(8.95조 원), HD현대(5.58조 원), 한화(5.37조 원), 엘지(4.77조 원) 순이었다.
2025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다. 한국지엠, 한진, BS, 네이버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9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24.51%), 하이트진로(26.37%), 엘에스(34.36%), 두산(39.59%)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82%,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86.41%였다. 이는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100%), 엘지(80.96%), 에이치디씨(78.78%), 지에스(73.93%), 호반건설(71.98%), 삼성(71.11%), DN(70.40%) 등 총 8개였다.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6%(1,389억 원)로 파악되었다. 한편,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으로 나타났다.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함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비율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총 43개 집단 내 144개* 사업자(10.2%)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 도입 이래 현금결제비율은 84~86%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현금성결제비율은 97~9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과 6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25년 하반기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점검의 주요 내용>
공정위는 이번 공시 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공시 기간 내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 없음'으로 공시한 이후, 점검 기간에 신규로 공시하거나 정정 공시를 한 경우는 미공시에 해당함
** ①보이스루, ②스튜디오원픽(이상 카카오), ③원폴(에스케이)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토록 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하였다.
* (예) 항목별 소계·합계 금액 및 비중을 미입력한 경우, 비중을 오기한 경우(62.63%를 62,63%로 단위표시 오기) 등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비교하여 협상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들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결제조건이나 관행을 개선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지급 여부를 추가 점검하는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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