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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업계-수요기업 간 상생협약 이행실적 점검결과, 협력사 납품대금 약 200억원 인상

- 지난 4월 9일 체결한 상생협약 이행상황 점검(6.25~7.3)

-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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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지난 4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정부(중기부 등), 플라스틱 업계, 수요 대·중견기업이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실적을 점검(6.25~7.3)한 결과, 납품대금 인상·조기지급·납기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상생협력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플라스틱 업계 – 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약 개요 >  
   
▸ (체결일) 2026.4.9.(목)
 
▸ (주요내용) 국회, 정부(중기부 등), 플라스틱 업계*, 수요 대·중견기업(9개사)**이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납품대금 조정, 납기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
 
* 한국프라스틱공업협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 씨제이제일제당(주),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주),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이번 점검은 수요기업 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협약 체결 이후인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행실적을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수요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9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총 약 2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인상하였다.
 
일부 수요기업은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협력사의 부담 완화에도 적극 나섰다.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신규 체결하거나 협상주기를 단축해 원재료 가격 변동이 납품대금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총 149.7억원의 납품대금을 10일 이내 조기 지급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54건의 납기연장과 패널티 면제를 통해 협력사의 납품 부담도 줄였다.
 
이 밖에도 상생펀드를 통한 저리 금융지원, 원재료 공동 발굴 및 품질 테스트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도 확인되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상생협약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와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수요 대·중견기업들이 상생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상생협약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제값받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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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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