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노사가 함께 만든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모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워라밸+4.5 프로젝트」, 시행 첫해임에도 상반기에 참여 사업장 목표 조기 달성, 기업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실노동시간 단축 모델 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처음 도입된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상반기에 올해 사업의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밝혔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총 224개 기업이 참여해 목표치(220개소)를 조기 달성(101.8%)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67.9%)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군이 참여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실태를 보면,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일하지 않거나 격주로 특정일에 휴무하는 주 4.5일제부터 월 2회 자율적으로 4시간 단축 근무하는 주 38시간제, 매일 1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이는 주 35시간제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 노사 간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워라밸과 생산성 향상,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와이어바알리는 핀테크 산업 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주 38시간제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보고·회의 축소와 집중근무시간 운영으로 업무 효율을 높였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이직자는 75% 감소했고, 신규 채용은 200% 증가했다.

㈜에코월드팜은 지방 산단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인재 확보·유지를 위해 회사 전체가 매주 금요일 오후 휴무를 하는 방식의 주 4.5일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부서별 맞춤형 AI 업무 활용으로 해결하였다. 주 4.5일제 도입 사업장이라는 점이 구직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신규 채용(1명 채용, 3명 진행중)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대신에스앤씨는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월 2회 자율 단축 근무를 도입하였다. 모든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매월 2일은 오전에 근무를 하고, 회사는 이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2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또한 작업 전 기계점검으로 설비 유휴시간을 줄이고, 집중 업무시간제를 운영하여 생산·검사 공정에서 생산성이 향상(부품 1만개 생산 시, 2시간 단축)되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 현장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출범한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중심으로 AI 도입 등 기술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직업훈련 등으로 일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변화를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확산을 위한 논의도 병행한다.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업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일부 기업에서 멈추지 않고 지역과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며 "우리 회사 맞춤형 제도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모델을 만들고, 그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박노완(044-202-7618), 최주환(044-202-7530), 권소현(044-202-754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방청, 소방준감 승진 및 전보 인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4. 22:22 기준

  1.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순위동일
  2.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까지…골목상권에 돌아온 활기 단계상승 3
  3.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K-치킨벨트로 떠나는 미식여행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3%·세계무역 4강·국민소득 5만불 원년으로" 단계하락 1
  5.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 최우선 투입…'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든다 NEW
  6. 중·대형차, 내년부터 3단계 걸쳐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적용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