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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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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15.~8.24.) -

-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위기정보 확대 -

- 수도 사용량 변화 등 단수 이전 생활위기 사전 파악 가능한 정보 추가 -

【관련 국정과제】 77-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15일(수)부터 8월 24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년) 이후, 945만 명을 발굴하여 461만 명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5월 12일, 국무회의 보고) 및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7월 9일, 범정부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와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을 신속히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햇살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한다.


  셋째, 채무조정*에 의한 변경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하였으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한다.


   *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상환조건을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


  위 정보 연계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단수 상황에 놓여있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정보도 파악하여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문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6층 급여기준과

* 전화 : (044) 2023144, 팩스 : (044) 202-3953, 전자우편 : jaeehee@korea.kr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붙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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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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