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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기업간 직접 전력거래 활성화, 전력구매계약(PPA) 중개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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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플랫폼을 통해 대표적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수단인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지원

▷ 7월 말까지 중개플랫폼 시범사업(모의거래)을 시행하고 8월 초부터 정식 운영

▷ 43개 기업·협회 등 참여, 전력구매계약 공급 및 수요물량 1GW 내외로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재생에너지-기업간 전력구매계약(PPA)*을 희망하는 관련 사업자들이 온라인 포털에서 계약희망 물량을 게시하고 실제 계약 협상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중개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재생에너지 PPA(Power Purchase Agreement)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 외에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형태의 전력구매계약


이는 그간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5.19.)',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6.29.) 당시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국가 비전'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기업간 전력거래 플랫폼' 도입을 조속히 이행하는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글로벌 기업이 '50년까지 재생e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영국민간단체 CDP 주관, '14년~), 국내 36개 기업 참여 중


그간 대부분의 사업용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매*로 이루어져왔다. 반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은 수요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소 간 직접 전력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력구매계약이 활성화될수록 △국민 전기요금(RPS 정산금) 부담 완화, △국내 수출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장기 수익 안정성 확보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발전량을 REC 단위로 RPS 공급의무사(대규모 발전사)가 구매하여 RPS 의무량을 달성 → 공급의무사가 구매한 REC는 한전이 기후환경요금으로 회수·정산

국내외 대형 기업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져왔다. 다만, 기업들은 전력구매계약 계약을 희망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찾는데 애로를 호소해왔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전력구매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수요기업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수요-공급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하고 손쉽게 계약당사자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구매계약 중개플랫폼'으로 지원에 나선다.

* 직접PPA 계약현황(건, 누적) : ('23) 13 → ('24) 29 → ('25) 79 → ('26.1~5) 118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5일 오후 엘타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중개플랫폼 시범사업(모의거래)을 시작한다. 이는 중개플랫폼 정식 운영에 앞서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플랫폼에서 모의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6월 말부터 플랫폼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43개 기업 및 협단체가 참여한다. 


시범사업 행사는 △중개플랫폼 소개 등 간담회, △시스템 시연·모의거래 운영, △참여자간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전력구매계약 수요·공급량을 직접 게시하고 연결될 경우 비공개(블라인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력구매계약 활성화의 장애요인이었던 정보 불균형과 낮은 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정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시범사업 기간인 7월말까지 플랫폼 시스템에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전력구매계약 중개플랫폼'을 8월 초부터 공개하고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중개플랫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개플랫폼에서 계약체결 시 △소규모 발전사업자 대상 계량기 설치비 지원*, △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기업 대상 망이용료 지원기간 확대**, △지붕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공개한다.

* PPA 거래를 위한 전력거래소 계량기 설치 및 교체 필요시 지원

** PPA 체결시 수요기업 망이용료 지원 최대 4년 추가(중소·중견 3→7년, 대 1→5년)

*** 지붕형 태양광 보증보험료 정부 지원비율 기존 15~30% → 최대 50%까지 확대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중개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는 수요 및 공급 물량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각각 1GW 내외로 나타나 전력구매계약 활성화에 대해 업계가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개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개플랫폼 시범사업 개최 계획.

2. 중개플랫폼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정원  (044-203-5360)  담당자  서기관  우석중  (044-203-5362)  주무관  이예슬  (044-203-5358)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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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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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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