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대형 화재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의 비상대응계획을 강화하고, 관련 작성 지침서(매뉴얼)를 개정해 7월 16일 산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과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영향범위를 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리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 화재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금수성(禁水性) 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안전하게 반출하는 절차가 포함되었다. 금수성 물질(나트륨, 칼륨 등)은 물과 접촉하면 수소와 같은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큰 기체가 생성된다. 따라서 단순히 물로 소화해서는 안되고 건조한 모래나 전용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 주민 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기관, 지역주민, 인근사업장 등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전파·공유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용수가 사업장 인근에 있는 하천 등 수계로 유입되어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 방지, 우수로 차단 및 오염수 회수 등 2차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비상대응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서(매뉴얼)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cee.go.kr)에서 7월 16일부터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의 비상대응계획 수립은 기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중심의 비상대응체계에서 대형 화재사고까지 확대해서 작성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비상시 신속한 초동대응 및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화학안전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침서(매뉴얼) 예시.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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