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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 순수 국내자본 대규모 해상풍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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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MW급 해상풍력 착공식 개최… 2029년 상업운전 목표

▷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 순수 국내자본 기반 대규모 해상풍력 건설

▷ 국내 공급망 참여와 주민 이익공유… 국내 산업생태계 확산과 지역 상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16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 신안 국민체육센터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전남광주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에 390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3조 4천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 1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 개요  (일시/ 장소) : '26.7.16(목) 09:30~10:30, 신안 국민체육센터  (참석자)(중앙정부) 기후부 김성환 장관,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지방정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김태성 신안군수, 이재각 진도군수  (출자기관/금융권)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 / 산업은행 



【순수 국내자본 활용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자, 최초로 15MW급 터빈이 설치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에스케이이터닉스(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 사업은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 대규모 재원 조달 기반을 확보했다. 총 사업비 3조 4천억 원 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1조 3천억 원 규모를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 0.75조원)와, 미래에너지펀드(0.54조원)를 통해 조달한다. 이러한 재원 조달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 사업의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기 착공을 뒷받침한 사례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개요  (위치)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앞 해상 약 4km  (규모) 390MW(15MW × 26기, 베스타스) / 연간 약 1,062GWh, 약 30만 가구 전력 사용량  (총사업비) 약 3조 4천억 원(자기자본 5,100억원, 대출 2조 8,900억원)  (지분)한화오션(26%), 중부발전(19%), SK이터닉스(10%), 현대건설(5%), 미래에너지펀드(40%) 



【국내 공급망 참여·주민 참여】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설치선 등 모든 핵심 기자재 분야에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의 경험 축적에 기여할 전망이다.

* (설치선·해상변전소) 한화오션, (하부구조물) 현대스틸산업, (해저케이블) LS전선

설치선 → 한화오션 사업 참여 및 8천억원 규모 터빈설치선(WTIV) 건조 및 활용 예정


또한 군민펀드 등을 통해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국내 산업생태계 확산과 지역 상생을 함께 도모하는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으로, 전기국가 시대에 필요한 청정전력 공급과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함께 이끌어갈 핵심사업"으로서, "이번 사업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30년 10.5GW 준·착공 목표 달성은 물론, 호남권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 전력공급에도 기여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 행사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책임자  과  장   권기만  (044-201-7760)  담당자  사무관  박준영  (044-201-7755)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책임자  과  장   강성호  (02-2224-2010)  담당자  사무관  김준환  (02-2224-2016)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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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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