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6일(목)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8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257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에 공고했다.
* 진행성 골화 섬유이형성증, 조갑 슬개골 증후군, 구조적 심장 결손 및 신장 기형 증후군, 메틸말론산뇨 및 호모시스틴뇨, cblC형 상염색체열성 MYBPC3연관 비후성심근병증, SOD1연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X-연관 지적발달장애 9형, 중심와저형성 2형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환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속 관리하며, 추가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하여 ▲증상 발병 연령,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는데, 이번 검토는 2026년 4월 15일까지 접수된 질환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질환명 및 원인 유전자명 필요
<붙임> 1. 배아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신규 질환 목록(8개)
2. 배아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목록(257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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