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림청,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발표

2026.07.16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림청,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발표
-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임업인 지원 확대, 산림사업법인 정상화 등 중점 추진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16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역점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5대 역점 과제>

①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강화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지방정부가 선제적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한다. 아울러, 설계부터 시공까지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임도 사업을 다년화하여 극한호우에 견고한 임도망을 구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제전략을 전면 재정비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부터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폭 4km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수종전환, 생활권 위험목 제거 등 방제 역량을 집중한다. 전국 산림을 1ha 단위의 격자로 구분하고, LiDAR, AI 등을 활용한 정밀 예찰 관리 방식을 도입한다.

산불 총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 건축물 주변에 작년보다 4배 많은 120개소의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한다. 산불조심기간에는 범정부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여 초동대응을 강화한다.
②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 구축

임업직불금 단가를 작년 밭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수준에 맞춰 최대 36% 인상하여 임업 여건을 개선하고, 임업과 농업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벌목 현장 안전관리자 1인이 1개 사업장만 관리하도록 배치 기준을 강화한다. 산업재해 전문기관 주관으로 산림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국유림부터 임업기계 이용을 의무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목조건축법」을 연내 제정하여 국산목재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한다. 생활 속 목재이용 공모전 개최, 목재문화체험장 확충 등으로 국민과 목재의 접점을 넓혀 목재문화를 확산한다.

③ 회복력 높은 탄소흡수 숲 조성

재난에 강한 활엽수, 산업계 수요가 높은 침엽수 등 맞춤형 수종을 적재적소에 식재하여 기후위기에 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조성한다.

잘 조성된 산림은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지난 7일 발사된 농림위성을 활용하여 산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산림경영에 따른 탄소흡수량 산정을 자동 연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경영이 필요한 산림은 체계적으로 경영함과 동시에, 보전이 필요한 산림은 철저히 보호한다. DMZ,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멸종위기 침엽수종 보전을 강화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한다.

④ 숲으로 국민 행복 증진

중앙치매센터, 국립암센터 등 의료·보건 기관과 협력하여 치매 예방, 암환자 회복 등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생명 지킴 특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연내 1만 명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림생태 중심의 획일화된 유아·어린이 숲교육 콘텐츠를 목재, 산림재난, 탄소중립 등으로 다양화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산림소득, 산림치유 등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숲교육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⑤ 국제산림 협력체계 강화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정상외교와 연계해 산림복원, 기후대응 등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그리스,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는 산림재난 분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을 방지해 탄소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REDD+ 사업을 온두라스, 베트남, 과테말라 등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외 탄소감축 실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계, 국제기구, NGO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산림포럼'을 운영한다. 기존 남북 산림협력 합의사항 이행방안 등을 검토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해 산림재난 대응, 산림복원 등 북한이 관심을 가질만한 국제행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의 돌파구로 산림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Ⅱ. 개혁과제>

20만 임업인과 220만 산주를 위한 산림조합 개혁을 추진한다. 산림조합의 중앙회장 직선제·단임제를 도입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산림조합을 산림사업실행 조직에서 관리대행 조직으로 전환해 산림조합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산지관리를 실현한다. 국유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는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산사태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복구할 때는 산지전용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Ⅲ. 지방주도 성장 과제>

태안에서 울진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849km 규모의 국가대표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을 올해 중 차질 없이 조성하고, 범정부·민관 협업으로 농산촌 활성화의 핵심인프라로 육성한다.

권역별로 균형 잡힌 정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5극 3특' 권역별 우수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 컨설팅을 추진하고 영월, 제천, 신안 등 권역별 정원도시를 12개소로 연내 확충한다. 지역 임가·농가 상생을 위한 정원박람회를 거창(정원치유, 10월), 영월(정원산업, 10월), 제주(정원문화, 11월)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Ⅳ. 국가정상화 과제>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지방정부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페이퍼컴퍼니 보증금 몰수제, 법인 등록기준 상시 검증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와 함께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물 전수조사를 추진했으며, 상업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지난 6월 정비기준을 마련했다. 상행위 시설부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에 강력히 대응한다.

<Ⅴ. 현안 과제>

산림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산사태 위험이 감지되면 국립자연휴양림, 국가 숲길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사전 통제해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한편, 피해가 발생하면 인력·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산사태 현장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지방정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9월까지 야간비행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고 11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부터 야간산불 진화 헬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동절기 전 화목보일러 일제점검을 완료하여 시설물 화재가 산불로 옮겨 붙지 않도록 산림인접지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안전 보호, 임가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증진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청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하여 국민주권정부 2년차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K-방산 수출, 세계적 국방품질 경쟁력에서 해법을 찾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6. 17:42 기준

  1.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순위동일
  2. 정부, 550조 AI 데이터센터 투자 견인…'1인 1 AI 에이전트' 시대 연다 순위동일
  3. '5극 3특' 중심 국토공간 대개혁…3기 신도시 등 조기 착공 순위동일
  4.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제식구 감싸기' 근절 단계상승 2
  5.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출시 잠정 중단…교육도 1시간 늘려 3시간 단계하락 1
  6. 부산~유럽 북극항로 시범운항 실시…동남권 '해양수도권'으로 육성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