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
- "언제나 국민 곁에서 '대한민국 바다의 든든한 생명조끼'가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으로 벌금이 최대 1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만큼, 드론・고속단정 등을 활용한 전술대회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대응 태세를 확립할 방침이다.
가을 성어기에는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제주 해역에 대형함정 1척을 추가 배치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아울러 불법조업 탐지・차단 체계, 항공채증영상 분석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시스템을 개발하고, 향후 단속 전담함정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은 해양영역인식,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기반의 미래 경비체계를 역점적으로 구축 중이다. 위성정보 등 다양한 해양정보를 연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연안사고 인명피해 최소화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여름철 특별 안전관리 기간(7.8~8.17)을 집중 운영 중이며,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경찰관과 민・관 안전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 전국에 배치된 연안안전지킴이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안순찰 드론 도입과 광역VTS를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연안 위험구역 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제도화하기 위한 「연안사고예방법」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 정상화 과제로 '해양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마약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수중드론을 활용한 마약 밀반입 차단과 해외 기관과의 공조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구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난구호 면책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언제나 국민 곁에서, 대한민국 바다의 든든한 생명조끼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