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향사랑기부로 여는 여름, 답례품으로 즐기는 휴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케이블카, 워터파크, 해양레저까지..여름휴가철 관광체험형 답례품 풍성
- 연말보다 여유롭게 답례품을 고르고 지역 여행도 미리 준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을 응원하고, 워터파크 입장권과 해양레저 체험권, 캠핑장 이용권 등 지역의 매력을 듬뿍 담은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 금액의 30% 범위에서 해당 지역이 준비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하면 144원의 세액공제*6만원 답례품을, 10만 원 기부 시에는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만원 답례품이 제공되어 각각 204천원과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0만 원까지는 100%, 10~20만 원 까지는 44% 세액공제

 

지금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면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의 관광·체험형 답례품을 이번 여행길에 즉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부가 한꺼번에 몰리는 연말에 비해 비교적 여유롭게 전국의 답례품을 둘러보고 나만의 여름휴가 계획을 알차게 세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 테마별로 골라 즐기는 다채로운 지역 답례품 안내

 

지방정부들이 준비한 매력적인 여름철 답례품들을 살펴보면, 우선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물놀이와 해양 레저 상품들이 눈길을 끈다. 강원 홍천군은 온 가족이 함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 입장권을, 충남 예산군과 전북 고창군은 온천수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스파 이용권을 마련했다.

 

바다에서 조금 더 특별한 여름을 보내고 싶다면 전남 여수시의 낭만적인 요트투어나 부산광역시와 강원 양양군의 서핑 이용권이나 강습권을 선택할 수 있다. 푸른 바다 위를 달리고, 파도에 몸을 맡기는 순간은 기부자가 지역과 만나는 특별한 추억이 된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푸른 하늘과 숲속에서 고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맞춤형 여행 상품도 풍성하다. 경남 통영시와 전남 목포시는 한려수도의 수려한 섬 풍경과 유달산·다도해의 아름다운 여름 전경을 공중에서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해상케이블카 이용권을 증정한다.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강원 동해시는 무릉계곡 트레킹과 차담 등이 포함된 템플스테이 상품권을 제공해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마음을 보살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여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야영 상품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경북 안동시는 낙동강변에서 카라반과 글램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이용권을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심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도 자연 속 여름밤을 보낼 수 있는 전월산 캠핑장 할인권을 제공한다.

 

이번 관광 체험형 답례품은 고향사랑e(ilovegohyang.go.kr)과 민간플랫폼(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광주은행 등)을 통해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고향사랑기부는 지역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이라는 즐거움으로 되돌아오는 제도"라며, "이번 여름에는 연말까지 기부를 미루기보다 지역의 특별한 체험형 답례품을 선택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과 문화, 이야기를 담은 답례품을 끊임없이 발굴해 국민이 지역을 알고 다시 찾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균형발전진흥과 정은영(044-205-3505)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1. 06:37 기준

  1. 지역 성장·민생 안정을 위한 4대 개혁 방안 단계상승 1
  2. AI·과학기술로 함께 행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단계상승 3
  3. 국내 첫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막…대한민국 주도 '부산 선언' 채택 단계상승 1
  4. 정부, 550조 AI 데이터센터 투자 견인…'1인 1 AI 에이전트' 시대 연다 NEW
  5. 정부, '글로벌 한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전' 유럽으로 확장 NEW
  6. [정책 바로보기] 고용부 "'기업투자·공장증설'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 아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