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0일(월)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올해는 현행 산정방식의 적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7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는 해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8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관련한 기존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후속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7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논의된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여, 정해진 일정 안에 합리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기준 중위소득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