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으로 배우는 '무공해차 환경인증' 교육생 모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립환경과학원, '2026년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기초교육 과정' 운영

▷ 무공해차 관련 학과 대학(원)생 대상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선착순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환경인증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6년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기초교육 과정' 교육 참가자를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2차수로 운영되며 1차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2차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각각 5일간 한양대학교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센터(서울)와 국립환경과학원(인천)에서 실시된다.


참가 신청은 차수별 접수 기간*에 한양대학교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센터 누리집(zeet.re.kr)에서 관련 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 1차(7월 24일 10시~7월 31일 15시), 2차(7월 24일 10시~8월 7일 15시)


올해 교육은 무공해차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들이 무공해차 환경인증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시험 및 평가 과정까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분해·조립하고, 자동차 주행 성능 및 1회충전 주행거리 인증시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인증기관인 티유브이(TUV) 라인란드와 연계한 전기차 고전압 안전교육을 수강하며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는 모빌리티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과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모델 교육'이 신규 도입되어, 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교육과정을 80% 이상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무공해차 환경인증 과정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이번 교육이 무공해차 시대의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교육 안내 포스터.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박준홍  (032-560-7600)  담당자  연구관  김형준  (032-560-7634)  연구사  김주원  (032-560-7641)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스마트도시산업 통계 특수분류 제정으로 산업육성 토대 마련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4. 08:17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순위동일
  2. 2분기 실질 GDP 0.6% 성장…상반기 3.8%로 4년 6개월 만에 최고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미국·남미 3국 순방…미 AI빅테크들 만나 '샌프란 AI 선언' NEW
  4.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 27일부터 '방학 틈새돌봄' 시작 순위동일
  5. 정부, 차세대 SMR 시장 선점 총력…공급망 고도화 등 추진 NEW
  6.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