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복을 입는 부모의 용기를 배우고, 안전으로 성장하다 소방청, 제4회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 개최

2026.07.24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복을 입는 부모의 용기를 배우고, 안전으로 성장하다

소방청, 4회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 개최


-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인 자녀 480, 34일간 재난안전체험

- 재난 대응부터 생존 기술까지 몸으로 배우는 체험형 안전교육

- 스마트기기 없는 디지털 거리두기(디지털 디톡스) 운영으로 협동심·소통·배려를 배우는 특별한 여름

- 부모의 사명과 헌신을 이해하고, 제복공무원 자녀로서 자긍심 함양


소방청은 오는 727일부터 30일까지 34일간 전북119안전체험관과 남원 지리산유스캠프에서 전국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인 자녀 480명을 대상으로4회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캠프는 어린이들이 각종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직업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제복공무원 가족이라는 자긍심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2023년 첫 개최 이후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소방청의 대표적인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캠프를 통해 몸으로 익힌 안전의식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캠프는 전북119안전체험관의 전문 교육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과 지리산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존 교육을 함께 운영된다.

먼저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화재대피 자동차 전복 항공기 탈출 완강기 체험 산악구조 급류체험 선박탈출 실화재 진압 소방차 방수체험 등 실제 재난상황을 재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안전교육을 체험한다.

남원 지리산유스캠프에서는 불 피우기 응급처치 피난처 구축 도구 사용 호각 만들기 등 야외 생존기술을 배우며,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거리두기[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 프로그램을 운영해 캠프 기간 스마트기기 사용을 잠시 중단하고, 자연 속에서 또래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며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장비와 제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공무원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안전골든벨 캠프파이어 가족의 무대 오락(레크리에이션) 광한루원 탐방 등 참가자 간 교류와 정서 함양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김재운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참가자들의 부모님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헌신적인 공직자들이다. 아이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부모님을 더 자랑스러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 "함께 준비한 전북도청, 남원시, 임실군 및 경찰청과 해경청·육군에 감사드리며, 많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담당관

김재운

(044-205-7410)

보건안전담당관

담당자

소방경

이주희

(044-205-7408)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4. 08:27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단계상승 1
  2. 중소기업 상반기 수출 첫 600억 달러 돌파…화장품 30.7%↑ NEW
  3. 2분기 실질 GDP 0.6% 성장…상반기 3.8%로 4년 6개월 만에 최고 단계상승 1
  4.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 27일부터 '방학 틈새돌봄' 시작 NEW
  5.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단계하락 4
  6. 정부, 차세대 SMR 시장 선점 총력…공급망 고도화 등 추진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