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름방학,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받고 건강한 새학기 준비!(7.24.금)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름방학,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받고 건강한 새학기 준비!

- 여름방학 맞이 남·여 청소년 대상 HPV 백신접종 적극 권장 

- 학기 중 시간 내기 어려운 청소년, 방학 기간 활용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관련 국정과제】 98-3 생애과정별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남·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이하 HPV)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ternal_image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등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의 90% 이상, 생식기 사마귀의 89% 이상, 항문 상피 내 종양의 78% 이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자궁경부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항문 상피 내 종양 등(자궁경부암 90%, 항문생식기암·구인두암 70%가 HPV 감염으로 인해 발생(미국 CDC))


올해 5월부터는 기존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지원되던 HPV 국가예방접종이 12세(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전면 확대 시행 중이다. 접종 대상자는 HPV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첫 접종 시기에 따라 2회 또는 3회) 받으며, 예방접종 권장시기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12~17세('08~'14년생) 여성 청소년

 ** 18~26세('99~'07년생)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HPV 국가예방접종 첫 접종 시기별 접종 횟수 및 간격 >


첫 접종 시기

백신

필요 접종 횟수

접종 간격

14까지

(15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HPV 4

2

2: 첫 접종 6개월 후

15부터

(15세가 되는 생일 이후부터)

3

2: 첫 접종 2개월 후

3: 첫 접종 6개월 후



  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로 HPV 백신(HPV 4가)을 접종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보호자와 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하고, 예방접종 이력 확인과 접종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된 2014년생 남학생은 물론, 기존 대상자인 여학생들도 HPV 백신 접종을 꼭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름방학은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라며, "예방접종을 아직 받지 않은 접종대상 청소년의 경우 여름방학을 활용해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붙임>   HPV 국가예방접종 홍보자료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산 mRNA 백신 개발 위한 임상2상 연구 본격 추진(7.24.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4. 10:22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단계상승 1
  2.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남미 3국 순방' 실용외교 단계하락 1
  3. 영상 이 사람들이 좋댓구알(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에 진심인 이유 단계상승 1
  4.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단계상승 1
  5.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순위동일
  6. 해외여행 다녀올 때 생과일·소시지 반입 금지…농축산물 특별검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