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호환필터 품질비교 결과]
일부 제품, 정품에 비해 유해가스⋅미세먼지 제거성능 떨어져
'공기청정기 호환필터'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공기청정기가 생활 필수가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품필터보다 가격이 저렴한 호환필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공기청정기 제조사(삼성·LG전자 등)에서 판매하는 정품필터와 형태·기능이 유사한 필터로 가격은 정품필터의 30 ~ 56% 수준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제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가스 제거효율⋅미세먼지 제거성능 등 주요 품질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또한 2개의 호환필터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 [메틸 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되었으며, 해당 제품 판매업체는 한국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즉시 판매를 중단하였고 무상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품질비교 시험평가 조건은 정품필터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호환필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품필터와 동일한 품질⋅안전성 시험항목을 적용했다.
☐ 유해가스 제거효율, 일부 제품만 관련 기준 충족해(세부내용, 9쪽)
호환필터를 공기청정기*에 장착하고 5개 유해가스**의 제거효율을 확인한 결과, 시험평가 대상 20개 중 4개 제품 유해가스 제거효율⋅미세먼지 제거성능 세부시험결과 및 제품명[브랜드명]은 붙임2 참조
만 관련 기준 5개 가스의 개별 제거율이 각각 40% 이상, 평균 제거율은 70% 이상일 것[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표준번호 SPS- KACA002-0132 실내공기청정기 준용] :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공기청정기는 해당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 후 판매됨.
을 충족했다.
*시험평가 대상 호환필터 브랜드에서 표시한 호환 가능한 공기청정기 중 최신 제품: AS183HWWA[LG전자], AX53A9379WGD[삼성전자], AZ4M500-LMK[위닉스], AC-M14-SC[샤오미]
**폼알데하이드,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톨루엔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6개 제품의 유해가스 평균 제거효율은 20~63% 수준에 불과하여 정품필터 4종의 유해가스 평균 제거효율인 81~100%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 제거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세부내용, 10쪽)
미세먼지 제거성능(표준사용면적*) 시험평가 결과에서는 8개 제품이 관련 기준 공기청정기에 표시된 미세먼지 제거성능(표준사용면적)의 90% 이상일 것(「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용)
을 충족해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나 12개 제품은 공기청정기 표시값 대비 68~89% 수준에 불과하여 정품필터 4종의 미세먼지 제거성능인 102~113%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품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효과를 면적(m2)으로 환산한 값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필터식 가정용 공기청정기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한국소비자원은 유해가스⋅미세먼지 제거성능이 미흡한 16개 업체에 품질 개선 조치를 권고함.
⇨ 13개 업체*는 권고를 수용해 재질 변경⋅생산 공정 등을 개선할 계획임을 회신함.
* ㈜더모어, ㈜티에스코리아, 필터팩토리, 몽골루, 굿럭, ㈜웅테크, 신우, ㈜에어필텍, 조은크린필터, 바른필터, ㈜아이텍, ㈜세진아쿠아, 필터연구소
☐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된 제품도 있어(세부내용, 12쪽)
공기청정기 필터에 항균⋅멸균 등을 위해 보존처리를 했을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염화벤잘코늄류⋅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등의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MIT 등 4개 함유금지물질과 옥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OIT)*의 함유 여부 등 필터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18개 제품은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2개 제품**의 유해가스 제거(탈취) 필터에서 MIT가 검출돼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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