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농수산대학교, 고교생 및 학부모 대상 '2026년 한농대 캠퍼스 투어' 실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729일 한농대에 관심 있는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제1차 한농대 캠퍼스 투어'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어업에서 미래를 꿈꾸는 고교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대학의 첨단 교육 인프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로 선택과 입시 준비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어 참가자들은 스마트 원예온실, 첨단기술 교육센터, 말산업 실습장 등 한농대의 차별화된 실습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교육 과정을 간접 체험였다. 또한,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를 직접 둘러보고 학생 식당의 학식을 맛보는 등 대학 생활 전반을 미리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에서 진행된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에서는 다가오는 신입생 모집 전형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영농·영어 승계 및 창업 스토리 공유를 통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1차 투어에 참가한 한 고등학생은 "인터넷이나 책자로만 접하던 첨단 마트팜 실습 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어 한농대 진학에 대한 목표가 더욱 뚜렷해졌다"라며 "입시설명회를 통해 입시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농대는 이번 1차 투어의 열기를 이어받아 오는 812() '2차 한농대 캠퍼스 투어'를 개최한다. 2차 투어도 스마트 실습장 견학, 학식 체험, 맞춤형 입시설명회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을 맞이한다.

 

  한농대는 정예 농수산 인력 양성을 목표로 1997년 개교 아래 현재까지 8,3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농수산업 특성화 국립대학으로 학비(수업료, 실습비 등)와 기숙사비, 급식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많은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1차 캠퍼스 투어에 참여해 한농대와 농수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812 2차 투어에서도 한농대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농수산업의 비전을 설명하는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농대는 2027학년도 신입생 57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수시 1차에서 4개 전형* 432명을, 수시 2차에서 일반전형으로 138명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수시 19.7 ~ 9.30, 수시 210.12 ~ 10.23일이다.

  * 수시 1: 일반 231, 농수산 124, 사회통합 18, 지역 균형 59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방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징계 무겁게 인식․․․ "뼈를 깎는 조직문화를 새롭게 하는 데 모든 역량 집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9. 15:32 기준

  1. 이 대통령 "한국 기술·브라질 자원 합친다면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 순위동일
  2.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 단계상승 3
  3. 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 NEW
  4.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순위동일
  5. 폭염과 폭우 뚫고 온 문자 한 통…재난문자, 그냥 지나치셨나요? 단계하락 2
  6. 자살 고위험군 긴급대응 강화…예방부터 일상 복귀까지 국가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