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 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경찰청·전남광주통합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유재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는 7. 30.(목)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영광에서 염전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엄정 대응*한 데 이어, 협력 체계를 상시화하여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 염전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노동부) 강제근로, 폭행, 임금착취(163백만원) 등 위반 확인 → 형사입건 검찰 송치

(경찰청) 감금·횡령 등 위반 확인 → 피해자 응급입원 조치 및 임시숙소 연계, 사업주 구속수사 후 검찰 송치

 

각 기관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삼아 협약 내용을 충실히 실천할 계획이다.

 

1 합동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을 찾아내 엄정 대응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노동자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 감독(노동부), 염전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해수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강제노동 및 폭행 사업장에 대한 허가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소금산업진흥법 개정), 정부 비축사업 및 개인 수매지원사업 참여 제한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

 

2 신속하게 피해노동자 회복을 지원한다.

염전의 경우 고립된 작업환경 특성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노동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및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지원 등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경찰청)

 

3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 등을 통해 노동권 보호의식을 제고하는 한편(해수부·노동부·전남광주), 염전의 열악한 노동 여건을 고려하여 식당·기숙사 시설 개선 또는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도 모색(노동부·전남광주)할 예정이다.

* 사업주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병행(해수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제도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염전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협약은 노동권 침해를 함께 찾아내고, 피해자를 회복시키고, 현장을 바꾸기 위한 실천의 약속이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 간 더욱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하여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오늘 협약이 염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동자 인권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취약한 염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인권교육과 노동자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염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식품부 장관, 햇사과 생육 및 출하 동향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30. 17:07 기준

  1. 이 대통령 칠레 공식방문…"핵심광물·청정에너지·AI 등 협력 넓어져" 순위동일
  2. 공무원 연금 지급일은? 순위동일
  3.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NEW
  4. 영상 저를 보셨다고요? 어디서요? 단계상승 2
  5. 브라질 꼬치구이는 '평등과 환대'의 음식 순위동일
  6.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