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이달 3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비해 신형 구급차 차대 선정을 위해 구급대원 및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구급차에 의무화되는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 70센티미터(cm) 이상의 응급처치 공간 확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 차대 공급 여건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 소방청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종 변경에 따른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구급차의 기술적 안전성과 법적 요건을 검토해 왔다.
□ 소방청은 차량 제작 시 환자 처치 70센티미터(cm) 공간 확보, 차대의 문틀(새시) 공급 지속 가능성, 원거리 주행 가능성, 전국 단위 사후 관리(A/S)망 확보 등을 핵심 기준으로 국내외 6개 차종을 비교·검토한 결과, 픽업차 기반의 후방 구조 연장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 아울러 구조 변경 시 환자 안전을 위해 후방 충돌시험 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기관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 소방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신형 구급차 차대를 확정하고, 9월부터 제작 규격 마련에 추진해 올해 12월까지조달청에 관련 규격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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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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