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족구병 유행 지속, 아프면 어린이집·유치원 등원하지 마세요!(8.3.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수족구병 유행 지속, 아프면 어린이집·유치원 등원하지 마세요!

- 최근 12주 간 수족구병 환자 발생 지속 상승 추세

- 개인위생 수칙 준수, 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환경 소독 강화 

- 수족구병 환자는 완전히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중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12주동안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이 약 33배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등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하였다.

  * 19주 1.1명 → 23주 7.1명 → 26주 13.3명 → 30주 36.1명


  30주(7.19.~7.25.)차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 당 36.1명이며, 특히, 0~6세가 1,000명 당 48.3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의사환자분율(‰) :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전체 외래환자 수 × 100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84065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2pixel, 세로 37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8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355pixel

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등이며, 발열 1~2일 후 입 안에 볼 안쪽, 잇몸, 혀에 작은 붉은 반점과 손, 발 등 피부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병 증상이 악화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수족구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출 후 귀가 시,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후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장난감,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과 공용물품 등의 소독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교육해야 한다. 


  특히, 수족구병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환자의 물집(수포)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등원·등교하지 않고, 키즈카페·문화센터·수영장 등 영유아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자제해야 한다. 


  수족구병이 발생한 시설은 문고리 등의 접촉 표면, 환자 분비물(분변 또는 침 등)에 오염된 모든 물품을 반드시 세척 및 소독*해야 한다. 소독할 때는 시판용 락스(4% 차아염소산나트륨)를 희석(락스 1: 물 7)하여 천이나 휴지 등 흡수재에 묻혀 닦아내야 한다. 세척 및 소독할 때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KF94)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붙임3]

  *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콕사키바이러스는 알코올 소독제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 일반 알코올 손소독제나 소독용 에탄올로는 충분한 소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수족구병 환자가 영유아에서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은 올바른 손 씻기 교육과 물품 소독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부모님들은 전파 방지를 위해 아이가 수족구병이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키즈카페, 문화센터 등 영유아가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내 소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족구병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 특히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올바른 기침예절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반드시 올바른 손 씻기 하기

철저한 환경관리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 공용물품 등을 청결(소독)하게 관리(붙임 3 참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받고 자가 격리하기(등원 및 외출 자제)


<붙임> 1. 수족구병 개요 

        2. 수족구병 바로알기 카드뉴스

        3. 수족구병 발생 시 소독방법

        4. 수족구병 질의·응답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든든한 버팀목 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3. 16:22 기준

  1. 햇빛소득마을 86곳 첫 선정…태양광 설치비 최대 85% 지원 단계상승 1
  2.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8월 집중 추진…25~30일 문화주간 NEW
  3.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 '국방방첩본부' 창설…안보위협 선제 대응 단계하락 2
  4.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취약계층 폭염 대응 강화 단계상승 1
  5. 침묵의 장기 '간', 간 건강은 예방으로 지켜요! 단계하락 2
  6.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