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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에 엄정 대응, 현장 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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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노동자 대상 인권침해 사업장 특별감독 진행
- 인권침해 발생 시 표준사업장 인증 즉시취소 제도개선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인천시 소재 사업체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특별감독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6.18~23.)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및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사법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공단 자체 특별점검을 병행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였다. 특별감독 및 특별점검 결과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되었고, 이번 사건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적합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취지에 중대하게 반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즉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추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사사례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한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체, 임금체불 등 장애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표준사업장 등 100개소에 대해 8.21.(금)까지 정기 감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장애인고용공단은 6월 긴급 점검(115개소, 6.16.~6.30.)에 이어, 7월부터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외에도, 지역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장애인 보호·회복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한 인권교육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위계를 악용한 범죄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남덕렬(044-202-7482)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홍광춘 (032-460-466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 이상휘 (031-728-706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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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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