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생긴다 정신응급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
-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신규 지정, 전국 11개 시·도 14개소로 확대 -
-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24시간 정신응급진료 기반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4일(화)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해 11개 시·도에서 14개소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 (근거법령) 응급의료법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해·자살 시도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정신응급 환자에게 24시간 신체·정신과적 통합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이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는 시·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과 정신응급 대응 역량 등을 평가해 지정되며, 응급실 내 전용 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협진하여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평가·치료를 함께 제공한다.
*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시도별 경찰청, 소방본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중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0개 시·도에서 13개소를 지정·운영해 왔으며, 올해 공모(6.19.~7.6.)를 통해 그동안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었던 충청남도에 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충남 천안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는 단기관찰구역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비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단기관찰구역에서 진료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1일 1회, 72시간 동안 최대 3회)와 정신응급환자 초기평가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에도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
* 중증응급(의심) 환자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진료과목(전문분야)별 산정
**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의료지식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하여 원격협진을 시행한 경우 산정
이번 지정으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1개 시·도 14개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충남 지역의 정신응급 환자도 신체적 응급처치와 정신과적 평가·치료를 한 의료기관에서 함께 받을 수 있어,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22) 8개소 → ('23) 10개소 → ('24) 11개소 → ('25) 13개소 → ('26.8월) 14개소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정신응급 상황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적 응급처치와 정신과적 치료가 모두 필요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정신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 개요